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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급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있는 사람을 쓰고, 그 사람 급여를 와이프계좌로 넣어줘서 고용했다면 회사에 만약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온다면불이익이 있을까요??

실업급여 부당수급안녕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실업급여 받고있는 사람을 쓰고, 그 사람 급여를 와이프계좌로 넣어줘서 고용했다면 회사에 만약 부정수급 신고가 들어온다면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당수급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것 같네요. 실업급여는 본래 구직활동을 하며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만약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고, 급여를 다른 사람 계좌로 받았다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과 이를 알고도 고용한 회사 양쪽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가 부정수급을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반환: 부당하게 받은 실업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측에서는 계좌 이체 기록이나 회사의 급여 지급 내역 등을 조사하여 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추가 징수 및 벌금: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으며, 고의성이 확인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재취업 지원 제한: 향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 관련 혜택이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과태료 부과: 고용주가 부정수급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방조한 경우, 회사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처벌 가능성: 만약 고용주가 계획적으로 이를 도왔다면, 공모자로 간주될 수 있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손상: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회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관련 기록이 남아 대외적인 신뢰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정당하게 수급 자격이 변동되도록 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들어갈 경우 회사와 수급자 모두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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