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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30마넌정도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65세에신데 아직 일은 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 기타등등에 문제 생기려나요? 타명의로 배달 되긴 한다는데 (배달만 잘해주면 문제없으니)

한달에 30마넌정도만 하더라도 어머니가 65세에신데 아직 일은 하고 계신데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 기타등등에 문제 생기려나요? 타명의로 배달 되긴 한다는데 (배달만 잘해주면 문제없으니)

어머니가 65세에 일을 하시고,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면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어머니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일정 수입 이상일 경우 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현재의 연금 수령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자에 대한 수입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연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노인연금

기초연금(노인연금)은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수입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30만 원의 수입이 기초연금의 소득 기준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득이 증가할 경우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타명의 배달

배달 일은 보통 개인 사업자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타인의 명의로 일을 하는 것이면 신고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어머니가 실제로 일을 하시는 경우, 소득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어머니가 받는 연금의 종류와 수입에 따라 다르지만,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이나 기초연금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달 일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세무적인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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