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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적용 여부 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수습 기간 적용 여부 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어제 면접을 보면서 어느 요일에 근무할지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통학러라 평일 알바는 어려울것 같다고 하니 사장님께서 지금은 개학 전이니 다음주 월~금까지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경우에 월~금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적용되나요? 제가 알기론 근로계약일수가 1년 이상이여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전 3개월 정도만 할 생각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안씀,월요일에 쓰면서 근로계약일수 3개월로 잡을예정)만약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월~금까지 근무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지니, 월~금 근무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