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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만기3개월 전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상가 임대차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고지 후 에 3개월~만기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되나요? 임차인이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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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만기3개월 전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상가 임대차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 갱신하지 않겠다는 고지 후 에 3개월~만기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내야되나요? 임차인이 내야되나요?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만기 3개월 전에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고지한 후, 3개월에서 만기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일반적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임. 다만, 중개수수료의 부담 주체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임대인이 갱신하지 않겠다고 고지하고,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이 종료된 뒤에 체결된 새로운 계약이라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중개수수료를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그러나 이를 정확히 규명하려면 임대차 계약서나 추가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음.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 체결을 통해 발생한 거래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나 계약서의 내용도 함께 고려해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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