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승객 간 싸움도중
주차된 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제 차 파손은 고의가 아니라고 하지만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의 전동킥보드를 던져 파손이 났는데
이런 경우 차량수리 차량수리 입고동안 렌트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취객에 의한 제3자 차량파손 대리기사와 승객 간 싸움도중주차된 제 차를 파손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차된 차가 대리기사와 승객 간의 싸움 도중 파손된 상황이라니, 당황스러우셨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차량 수리와 관련된 비용을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1. 차량 수리비 청구 가능 여부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원인이 고의적이든 아니든,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기사 또는 승객이 파손의 원인이므로,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리기사의 킥보드가 던져져 파손되었다면, 대리기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청구
차량 파손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하고, 그 기간 동안 대체 차량(렌트카)이 필요하다면, 수리비뿐만 아니라 렌트비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를 파손시킨 사람에게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사용할 대체 차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한,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 렌트비 청구 범위: 렌트비는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수리 기간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렌트 비용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 역할: 상대방이 대리기사를 통해 보험을 가입한 경우, 그 보험사를 통해 렌트비가 처리될 가능성도 있으니,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해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대처 방법
- 경찰 신고: 먼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고, 손해를 입힌 사람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추후 보상 청구 절차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보험사 접촉: 상대방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사에 연락하여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사진,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최대한 수집하여, 손해 입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와 렌트비는 청구가 가능하며, 대리기사 또는 승객이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찰 신고와 보험사 접촉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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