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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빌라 역전세난 해결 위해 반환보증 가입 요건 완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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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같은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오는 7월 종료 예정인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 필요성도 언급했다.

24일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이후 비아파트 전세 시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반환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현행 반환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일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 126%에서 135%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며 심화된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미 집값 산정 방식에 공시가 외에 감정가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입법조사처는 감정평가까지 시간이 소요돼 임차인 지원에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연장을 강조하며,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임대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료를 차등 부과하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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