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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빌라 역전세난 심화…반환보증 가입요건 완화 및 대출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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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아파트 주택의 역전세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고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을 연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4일 ‘2023년 전세금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150%에서 126%로 줄인 조치가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반환보증 가입 대상 주택의 전세금 상한을 일시적으로 공시가격의 135%로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전세사기 여파로 공시지가가 하락하며 심화된 역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또한, 임대인을 위한 역전세 대출 프로그램의 시행기간을 연장하고,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요구했다.

입법조사처는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보증료 차등 부과,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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